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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54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3: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차도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H 갤로퍼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위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G의 목을 겨누고 접근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F의 목을 향해 칼끝을 겨누며 다가가 “비켜, 이 새끼들,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연한 기회에 회칼을 소지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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