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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25019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94,0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업용 다이 아몬드 다이스( 이하 ‘ 다이스’ 라 한다 )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경부터 피고에게 다이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다이스를 이용하여 철선을 가공, 생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다이스를 납품한 뒤에도 피고가 사용한 중고 다이스를 다시 수거, 수리하여 피고에게 반환해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일인 2019. 7. 9.부터 역산하여 3년 내에 있는 2016. 7. 18.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다이스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돈이 지급된 해당 월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 18.부터 2019. 9. 30.까지 발생한 미수금이 41,294,020원(= 2019. 9. 30. 기준 총 미수금 59,137,430 - 2019. 6. 28. 기준 미수금 17,843,410)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1,294,0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0. 경부터 매달 원고에게 15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물품대금을 150만 원으로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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