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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97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E점에 활어를 공급하여 발생한 9,787,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F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2015. 5. 31. 기준 9,787,000원이었고, 피고는 그 변제 명목으로 합계 940만 원을 주식회사 해운대엠에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15. 2. 26. 지급한 5,000만 원은 물품거래계약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6. 1. 19.자 준비서면으로 위 5,000만 원은 피고의 해운대지점 인수 전후로(즉, B이 운영할 당시에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위 지점에 관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2015. 5. 31. 기준 미수금 액수에 관한 판단 갑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F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2015. 2. 28.까지 총 9,787,000원인 사실, F이 2015. 3. 1.부터 2015. 5. 6.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각종 어패류 등 물품은 총 21,362,000원(= 3월분 9,229,000원 4월분 9,016,000원 5월분 3,117,000원) 상당인 사실, 피고는 2015. 3. 19.부터 2015. 5. 8.까지 F에게 물품대금으로 18,611,000원(= 4,416,000원 4,111,000원 4,326,000원 5,75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F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2015. 5. 31. 기준 12,538,000원 = 9,787,000원 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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