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5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45,59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4. 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원고는 2018. 9. 30.부터 2020. 3.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82,945,598원 상당의 육 류 등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10. 1.부터 2020. 3. 1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246,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7호 증, 을 제 2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445,598원( = 282,945,598원 - 2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4. 9.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앞서 본 변제 액 이외에도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9. 5. 15. 3,000,000원, 2019. 6. 27. 2,000,000원, 2019. 8. 10. 2,000,000원, 2019. 8. 31. 2,000,000원, 2019. 9. 30. 15,264,359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 2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 2, 7, 8, 12, 14, 15, 1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위 송금액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아니라, 피고의 사업체와 같은 소재지에 같은 상호로 별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D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