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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5.14 2012가단23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8.부터 D라는 상호로 탄소섬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의 제품을 납품받아 왔다.

나.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2003. 12. 18. 피고에게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물품대금, 어음 및 수표 채무, 손해배상채무, 현물반환채무, 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7. 8. 접수 제4971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9. 1. 15. 접수 제1645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A는 피고에게, 2010. 12. 31.경 물품대금 99,561,525원, 미수금 206,250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부도된 주식회사 오딘무역상사 및 주식회사 동성산전 발행 어음금 상당액 55,000,000원, 합계 154,767,775원에 관한 매출채권회수계획서에 날인하여 주고, 2011. 3. 31.경 물품대금 119,595,275원, 미수금 206,250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부도된 어음금 상당액 55,000,000원, 합계 174,801,525원에 관한 매출채권회수계획서에 날인하여 주고, 2011. 6. 30.경 물품대금 111,330,525원, 미수금 206,250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부도된 어음금 상당액 55,000,000원, 합계 166,536,775원에 관한 매출채권회수계획서에 날인하여 주었다.

마. 피고 A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 8. 4. 원고 A로부터 D의 물품대금 14,5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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