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흑연 및 응용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불연난연액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부터 물품거래를 시작하였고, 2017. 12. 말경 미수금 125,061,875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9. 2. 18.까지 계속 거래하여 미수금이 276,824,000원이 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금액이 137,000,000원인 어음 4장을 받았으나, 그 중 액면금 30,000,000원의 어음 이외에는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을 채권 중 70,000,000원을 2019. 3. 25.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잔금 176,824,000원(= 미수금 총액 276,824,000원 - 양수금 70,000,000원 - 어음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