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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04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배 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책임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해자 G에 대한 30일 계 계 불입금 사기의 점( 무 죄 부분 )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계 금지급 순번을 변경하고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때 서야 4회에 걸쳐 계 금에 못 미치는 액수의 돈을 나누어 지급한 점에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2007. 경부터 복수의 계를 운영해 왔는데,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해 주거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를 쓰게 되었다.

그 채무는 점점 증가 하여 2014. 경 1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고인은 매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많지 않았다.

피고인은 식당의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의 배우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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