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H동 공장에 대하여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당시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매수한 LM동 공장 이외에 GH동 공장 모두에 대한 공장등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가 GH동에 대한 공장등록을 요청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이를 해 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7. 7.경 피고인으로부터 GH공장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LM, GH동 공장 4개동 전부에 대한 공장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GH동 계약서 작성일에 앞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원심법정 진술 내지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른 관련자 진술 내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GH동 공장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H동 공장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