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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8노243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4366」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채권에 충당하기 위함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물교환에 따른 차액 정산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억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현재 근저당권설등기도 말소되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 중 「2017고단3604」부분) (1) 2010. 12. 1.자 및 2010. 12. 25.자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2016. 4. 25.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매수하려던 여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겨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감됨에 따라 위 여관을 매수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2016. 4. 2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N 토지 소유자 AE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와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위 교환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위 금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4 2016. 8. 2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고성군 BB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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