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63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8. 29.경 G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⑵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682 범죄사실 제1항 해당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2011. 12. 21.경 C로 하여금 6,000만 원을 AX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⑶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324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Z으로부터 291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을 수주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2015고단63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AE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상호명 ‘AD’)가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 식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의 체결이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연구원 내지 농협 측에 제품 박스를 제작ㆍ납품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이 준비하던 위 납품 업무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결국 AE이 관련 업무를 중단시켰고, 특히 연구원 측과 단호박 제품 박스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증거기록 48, 49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고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