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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9.3.선고 2009나34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9나343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OCIDOOD00대 손필자이 하이천 파종친회

이천시 마장면

대표자 회장 이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피고,항소인

이○수 ( 46년생 , 남자 )

이천시 마장면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CO

피고보조참가인

OOOOOOOOOO□종친회

서울 동대문구

대표자 회장 이○수

소송대리인 오①0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OO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 10 , 20 . 선고 2008가단954 판결

변론종결

2010 . 7 . 2 .

판결선고

2010 . 9 . 3 .

주문

1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 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 중 1 / 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 종중 의 분파에 불과하고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으며 ,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이00 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

나 . 종중은 그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7다6468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갑 제1 , 4 , 11 , 12호증 , 갑 제31호증의 1 , 2 ,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와 제 1심증인 이○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연고항존자인 이○호의 소집 으로 2005 . 9 . 25 . 이천시 마장면 □리 000에서 원고 종중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조 선조 제4대 세종대왕의 13자인 □□□□ OOO 이의 5대손 참판공 이○유의 5대손 이○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규약을 채택하고 , 이○수를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 원고 종중은 2007 . 5 . 25 . 관할관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 원고 종중은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종종총회 소집을 통지하여 2007 . 10 . 7 . 같 은 장소에서 종중총회를 열고 서면결의를 위임한 20명을 포함하여 출석한 종원 44명 ) 의 만장일치로 이OO를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 종중은 이○을 공동선조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고 , 이○○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본안에 관한 판단

가 .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2 , 3호증 , 갑 제5 , 6호증의 각 1 , 2 ,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1 , 갑 제14호증의 1 , 2 , 갑 제21호증의 2 , 갑 제22호증 ,

갑 제37호증 , 을가 제1 , 3호종 , 을가 제8 , 9호증의 각 1 , 2 , 3 , 올나 제1호증 , 을나 제9 호증의 1 ,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호 , 이○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부에는 이○우가 사정명의인으로 되어 있고 , 토지 대장에는 이○구 , 이○철이 1912 . 3 . 10 .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1981 . 3 . 23 . 피고 및 이○수 , 이○호 , 이○수 명의로 1 / 4 지분씩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제3094호 , 실효 )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2 ) 참가인 종중은 참판공 이○유를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의 상위 종중으로서 , 1912 . 3 . 10 . 경부터 문장인 이○구나 그 장남인 이○호가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시 제를 주관하는 등의 종중 활동을 계속하여 오던 중 1979년경 참가인 종중 소유의 이 천시 마장면 그리 000 - 0 지상에 재실을 건축하였다 .

3 )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의 묘소는 참가인 종중 소유의 이천시 마장면 □□리 산 00 임야 00 , 000m에 참가인 종중의 다른 조상들의 묘소와 같이 설치되어 있 고 , 참가인 종중은 매년 음력 10 . 5 . 이○ 및 그 아들인 이○원 , 이○원 , 이○원 , 손자 인 이○관 , 이○래 , 이○무 등의 시제를 위 임야의 묘지 일원에서 지내다가 1979년경 이후에는 재실에서 봉행하였으며 , 원고 종원들은 참가인 종중의 시제에 참여하고 , 이이 등의 시제를 따로 모시지 않았다 .

나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의 종원인 피고 등 4 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 / 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다 . 판단

1 )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 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 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 그 다음 그 토지 가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 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 2009다62530 판결 등 참조 ) .

2 ) 갑 제9호증의 1 , 2 , 3 , 갑 제25 , 27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종중은 2006 . 11 . 23 . 부터 피고에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백 ①0 , 권○○ , 오○○으로부터 징수한 도지 및 피고 몫으로 납부할 도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2007 . 11 , 20 . 경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를 고소하였으며 , 피고가 2008 . 2 . 1 . 도지 명목으로 3 , 315 , 000원을 송금한 사실 ,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 의인인 이○우 및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 등 4인이 원고의 종원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

3 )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 갑 제31호증의 1 , 갑 제44호증의 1 , 2 , 을가 제12호증 ,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호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호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보존등기가 경료된 1981년경 원고 종중은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 술한 사실 , 원고 종중의 2005 . 9 . 25 . 종중총회 회의록에 이○ 이하 종원이 처음으로

모인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 피고 및 이○용 , 오○용 , 박C ) 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위에 각기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였고 , 피고는 비닐하우스를 지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작한 사실 , 피고는 1984년경부터 이용 , 오○용 , 박○○ 또는 그들로부터 주택을 양수하여 거주하는 백○조 , 권○○ , 오○○으로부터 백미 또는 현금으로 도지를 징수하고 피고 몫의 도지를 현금으로 내는 등으로 마련한 백미 또는 현금에서 , 참가인 종중 ( 대종계 ) 에게 백미 2가마 상당의 도지 ( ' 대종계비 ' ) 를 지급하였으 며 , 이○호가 1994년경 참가인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 원고의 부회장으로 선출되기 앞서 참가인 종중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 ) 참가인 종중의 대표이던 이○수로부 터 넘겨받아 작성한 참가인 종중의 도지 장부 (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 에는 ' 소종계 ' 또 는 ' 이천파소종계 ' 로부터 2000년까지 매년 백미 2가마 상당의 도지를 수납한 것이 기 재되어 있고 , 위 소종계나 이천파소종계는 원고 종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 원고는 참가인 종중의 도지 장부 표지 ( 갑 제8호증의 1 ) 에 원고의 장부임을 표시하는 ' OOOOO□참판공이천파 경리장부 ' 라는 기재를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 } , 원고의 종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이○수의 상속인인 이○영은 2000 . 11 . 경 이 사건 토지 등이 참가인 종중 소유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소유자명의를 참가인 종중으로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는 등의 참가인 종원들의 결의서에 서명 · 무인한 사실 , 토지조사부상 이○우 명의로 사정된 이천시 마장면 그리 000 - 0 전 000m , 000 - 0 대 000m 및 000 전 0 , 000m에 관하여 참가인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 실 ,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는 피고 등 등기명의인이 납부하였으며 , 원고 종중이 부담하 지는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 12 . 9 . 피고 등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 내지 환급할 뜻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의 묘소가 참가인 종중의 임야 에 설치되어 있고 , 이○ 및 그 후손의 시제를 원고의 대종중으로서 원고의 종원도 종 중원이 되는 참가인 종중이 봉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토지가 이○우 명의로 사정되거나 1981 . 3 . 23 .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무렵 원고 종중 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은 갖춘 것은 2005 . 9 . 25 . 원고 종중을 구성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도지를 참가인 종중에게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0 , 42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증인 이○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 위 2 ) 항에서 본 사실이나 참가인 종중 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79 . 2 . 4 . 처음 개최한 대의원회의의 회의록에 첨부된 종 중 재산목록에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 유로서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하였다 . 는 점과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자료들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 .

4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조규현

별지

김영기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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