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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7나689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참가인 종중의 항소이유는, 참가인 종중의 정관 제11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시제 날(11월 마지막 일요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중총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는 한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어서 참석인원 22명 중 21명이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한 2016. 11. 27.자 종중총회 결의는 적법하며, 설령 위 결의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참가인 종중은 2018. 4. 25. 연락 가능한 종중원 46명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원고 A에게도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였으며, 신문에도 3회에 걸쳐 소집통지를 한 후 2018. 5.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44명 전원이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였으므로 적법한 종중 결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나. 이러한 참가인 종중의 주장은 적법한 종중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 11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효’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로 고치고, 참가인 종중이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2016. 11. 27.자 종중총회 결의의 적법 여부 설령 참가인 종중의 정관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시제 날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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