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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5: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센터 정류장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 노선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소지하던 우산만 버스 문에 끼이고 자신은 승차하지 못한 채 버스가 그대로 출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버스를 쫓아가 문을 두드려 탑승한 후 그 때부터 신길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약 1.8Km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운전자 보호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칸막이 밖으로 수 회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1년 6월이 하한으로 된다)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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