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01 2013고합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년 1월경 인터넷 이메일로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C에게 대마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C은 캐나다 벤쿠버에서 대마 약 27.39g을 비닐팩에 넣고 진공포장을 한 후 서류봉투속에 넣어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13. 2. 13. 17:354경 대한항공 07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19:30경 김해시 내외동 1264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 수화물사무실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27.39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압수조서

1. 마약류 분석결과 증거목록에 의하면 마약류 분설결과라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류 분석결과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ㆍ제조

등.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적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오ㆍ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 책무라고 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