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46,553,343원 및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1995. 10. 19. 기업운전자금대출금 1억 원을 변제기 1996. 10.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제1 대출),1997. 11. 13. 당좌대출금 1억 8,400만 원을 변제기 1998. 11.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제2 대출). 나.
소외 H (1998. 3. 10. 사망),I (1998. 6. 25. 사망)은 제1 대출 당시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제1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H, I, G은 제2 대출 당시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제2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은행은 1998. 9. 30. 위 각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회사, G 및 H, I의 상속인인 J,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628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74,748,431원 및 그 중 111,435,695원에 대하여, 피고 J, K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274,748,431원 중 각 91,582,786원 및 그 중 37,145,231원에 대하여,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274,748,431원 중 186,396,756원 및 그 중 69,092,243원에 대하여 각 2003. 8. 5.부터 2004. 5. 27.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13.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소외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은 2012. 9. 28.경 피고회사에 도달하였다.
마. G은 2014. 4. 8.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 E,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