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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821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5,498,147원과 그 중 30,688,6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갚지 못해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미수이자는 2015. 11. 5.까지 계산한 금액), G는 아래 1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다.

아래 3번 대출은 현태캐피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된 채권이고, 4, 5번 대출은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의 신용카드대금이나 카드론 채권이 양도된 것이다.

G

나. 위 금융기관은 2005. 5. 13. 원고에게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양수인인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7%로 각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 G는 2005. 12. 27. 사망하여 피고 B(처), 피고 C, D, E, F과 H(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H이 2013. 10. 8. 사망하여 처인 피고 A(주채무자)과 자녀 I, J이 상속인이 되었다.

I, J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4느단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D, E : 자백간주 피고 C, F :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05,498,147원과 그 중 원금 30,688,641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G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표 1번의 채무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상속분은 3/13이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12,819,897원(55,552,889원×3/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3,830,371원(16,598,275×3/13)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대로 12,819,817원과 그 중 3,830,371원에 대하여 위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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