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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3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굴삭기 운영 및 토목공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해자 D에게 굴삭기 구입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주면 굴삭기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고, 위 D으로부터 2011. 7. 9. 5,000만 원,

7. 10. 5,000만 원,

7. 13. 5,000만 원,

7. 14. 2,000만 원 등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사실은 현대중공업 300LC 굴삭기 모델을 구입하면서 굴삭기 대금 1억 2,800만 원, 브레카 장착 비용 1,200만 원 등 합계 151,810,660원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굴삭기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 브레카 장착 비용 2,500만 원 등 합계 171,455,000원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내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보관 중인 1억 7,000만 원에서 실제 굴삭기 구입에 소요된 비용 151,810,660원과의 차액 18,189,340원을 빼돌려,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굴삭기 구입대금 1억 7,000만 원 중 18,189,34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굴삭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굴삭기 운영으로 인한 매출의 수금업무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9. 15.경까지 위 굴삭기를 공사현장 등에 제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장비임대료 등으로 82,869,300원의 매출을 올리고, 60,200,130원의 지출을 하여 그 차액인 수익금 22,669,17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토목공사를 위한 사업자금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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