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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58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E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매달 20일에 1,775,066원씩 48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구입대금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같은 날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가액 6,000만원, 저당권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할부금 2,289,258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 59,144,9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8.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 불상의 F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굴삭기를 1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받은 뒤 굴삭기를 그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굴삭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대금지급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납예상조회서, 수납내역, 건설기계 등록원부, H 인도명령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사업체에 지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I의 인적사항과 그 공사현장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점, 이 사건 굴삭기를 F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의 인적사항 역시도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를 찾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받았으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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