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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7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4,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구입한 B(SOLAR55) 굴삭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무자 A, 채권최고액은 2,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위 굴삭기 등록원부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반집에서 C와 위 굴삭기를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C가 굴삭기를 판매할 만한 거래처를 알아오자 2012. 2. 9.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고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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