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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14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충북경찰국에 보도연맹원을 검거하고, 처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충북경찰국은 청주경찰서 등 각 경찰서에, 그리고 청주경찰서는 산하 각 지서로 위 지시를 내렸다.

청주경찰서의 소집에 응하여 출두한 보도연맹원은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청주형무소에서는 1950.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약 1,200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되었다.

이들은 충북지구 CIC, 제16연대 헌병대, 청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등에서 집단살해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과 928 수복 후 고문으로 재소자들이 희생되었다

(이하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2. 망 BD, BE, BF, BG, BH, BI, BJ, BK, BL을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위 나항 기재 망인들의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 등은 별지1 상속관계 및 위자료채권 계산내역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망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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