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1:50경 경남 남해군 C맨션 7~8호 동 입구에서, 피고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위 맨션에 사는 피해자 D(여, 20세)이 1층으로 내려오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4매
1. 요청사항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