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3.26.선고 2010고합63 판결
2010고합63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0고합63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 )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

( 친족 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

2010전 고2 ( 병합 ) 부착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

nan

검사

이형관

변호인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2010. 3.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1995. 9. 19. 경 이 과 혼인하여 2001. 10. 8. 협의 이혼한 후 2004. 초경부터 별거 하면서, 그때부터 2005. 초경까지는 친딸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맡아 키우다가. 그 이후부터 2006. 여름경까지는 피해자를 위 이 에게 맡기고 대신 1 ~ 2주에 1회 피고인을 찾아와 자고 가도록 하던 중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다 .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은 2004. 초경부터 친딸인 피해자가 대구시 서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인 위 피고인과 잠을 자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 2006. 여름경까지 1 ~ 2주에 한 번 가량,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오던 중 , 2006.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언니인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 여, 당시 8세 )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은 2006. 여름경부터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여 2009. 12. 5. 경까지 2주에 한 번 가량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오던 중 .

2009. 12. 19. 03 : 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위 김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 여, 당시 12세 ) 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안아내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 )

피고인은 2010. 1. 3. 03 : 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위 김 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 여. 당시 12세 ) 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엎드린 자세로 눕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로 눕혀 간음한 후, 다시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로 눕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치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각 영상

1. 의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2004. 초경부터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온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 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 항, 형법 제299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2006. 여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친족 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 관계에의한준강간 ) 죄와 2009. 12. 19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 ) 죄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공개명령

1.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2년 6월 기본범죄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강간등상해죄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제2 - 2유형 ( 강간 )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5년 - 7년

- 일반가중인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경합범죄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 ( 강간 )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 일반가중인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경합범죄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1유형 ( 강제추행 등 )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일반가중인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처단형의 하한 고려 ) - 11년 10월 [ 다수범죄의 처리 : 7년 + 3년 6월 ( 7년의 1 / 2 ) + 1년 4월 ( 4년의 1 / 3 )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친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간 또는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항문 성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방법이 극히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박강민 - _ _ _ _ _ _ _

판사권경원

— — — —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