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99. 4. 29.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7년을, 2010.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4.부터 2018. 3. 3.까지 위치추 척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현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약 150미터 가량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광주 북구 F 빌라 건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2 층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소리지르지 말 아라, 뽀뽀 한 번 하고 간다” 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 이제 갈 테니 마지막으로 하자. 신고하지 마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 사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13세 미만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2세의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소아성 기호 증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