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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7 2016고단1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2. 18:30 경부터 같은 날 18:59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 자식들 믿지 말고 할머니도 옳게 사세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밀어 그 위에 있던 접시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29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밀어 그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접시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주 취 습관에 의해 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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