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9. 00:5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3번 방에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컵, 재떨이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4번 방에서 그곳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소파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위 경위 G, 순경 H이 술값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꺼져! 개새끼야! 씹새끼들,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위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