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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4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14:00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102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집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16: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전자수사자료 표 작성을 위하여 임의로 지문 날인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거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압수 수색 검증영장(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11615) 을 제시하면서 경장 G, 경위 H, 경 감 I 등과 함께 피고인의 팔과 손을 잡고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K의 각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임시조치 신청서, 임시조치 결정서

1. 수사보고( 수사자료 표 날인 거부)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CCTV 영상사진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1. 현장 출동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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