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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정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7. 23:00 경에서 다음 날 04:0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호림동 성서공단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소유 승용차에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 탑승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동 월 배 힐 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 LG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4-6316)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 노트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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