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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9:10 경부터 2015. 11. 08. 17:10 경까지 서울 이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수 있는 ‘B’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 유) 올드가 명 의의 우리은행 1005202697907 계좌로 7회, ( 유) 케이 칠 명의 신한 은행 100031103697907 계좌로 41회, C 명의 한국 시티은행 D 계좌로 32회에 걸쳐 총 5,785만 원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에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509 집행결과)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509)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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