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D( 주)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6회에 걸쳐 합계 30,496,900원을 걸고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내사 착수보고, 농협 회신 자료,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이 도박을 한 방법과 도박 규모 횟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재산 상황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