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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18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 신촌 역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 대 투증권 계좌 (B)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 판시 제 2 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경위에 대하여)

1. 우정사업정보센터 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증거 목록 상 표제는 “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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