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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4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가 소액에 불과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 B에게는 여전히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중 도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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