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44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한 수사 진행 중에도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절도죄의 피해자 N, J, K과 추가로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들과 곧 태어날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이고, 결국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