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90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AG, R, AB, AC, AD, AE, AF, S, T, Y, Z, U, V, W, X, AA 등에게 7,5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당 심에 들어와 추가로 피해자 AT, AI, AK, AU 등과 각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공범이었던

D, G과 원심 공동 피고인 B도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 로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 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D과 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D,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할 것을 먼저 권유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총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 상 일반 사기로 보았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가중하여야 할 조직적 사기로 봄이 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