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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피해액수에 비해 그 변제액수가 소액에 그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사 사건의 처벌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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