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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3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까지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로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도 7명에 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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