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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1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05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6세, 남)와 대화 중 어리다는 이유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팔 상박부를 움켜쥐며 “야 이자식아, 니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경찰이냐. 너 죽어.” 등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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