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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2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0:46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택시운전사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를 탄 사실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0:34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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