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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1 2020고단1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0:51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 너네가 무슨 경찰이냐 씨발 마스크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얼굴에 약 2회에 걸쳐 손을 뻗어 마스크를 벗기고, 계속하여 “너네 어쩌면 죽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순경 F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는 조끼의 지퍼를 내려 벗기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바디�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벌금형 4건의 폭력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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