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9. 02:30경 위 유흥주점에서 D,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 접대부인 청소년 G(여, 17세), H(여, 16세)을 소개받아,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의 신분증 얼굴을 대조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지문을 찍어 두는 등 도우미의 인적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였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바가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G를 알지 못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면 돌려보낸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G의 진술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 C 노래클럽에서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췄다, C 노래클럽의 남자 주인과 친분이 있어 얼굴을 알고 지내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받지 않았다,
C 노래클럽에서 1시간 일하고 남자 사장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C 노래클럽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길에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