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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5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27.경 및 2011. 10. 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15세, 여)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사진

1. 각 주민등록증 사본(증제1 내지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고 E가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도우미로 고용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E가 보도방 업주로부터 단속에 대비하여 받은 F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유흥주점에 가져갔고, 피고인이 이를 복사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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