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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2 2015고단39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충주시 F 108에서 창호, 철물,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주시 G아파트 105동 502호 창호교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7. 15. 08:20경 충주시 G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 105동 502호의 창틀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H, 직장 동료 I과 함께 J 라이노 화물차에 설치된 크레인 작업대 위에 교체할 창틀과 함께 탄 다음 무선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할 5층까지 크레인을 올라간 후 502호 베란다 쪽으로 크레인을 이동시키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작업을 하려는 장소는 지상 15미터 높이의 고층 아파트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무선리모컨으로는 작업대의 높이뿐만 아니라 발판의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레인 발판을 조종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대가 건물에 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대가 움직이거나 발판의 각도가 달라져 물건이나 사람이 건물 안쪽으로 쏟아지거나 건물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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