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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2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H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33세)은 2014. 2. 22. 13:1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I 이동식 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이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지지대에 부착된 고소 작업용 작업대(일명 ‘바스켓’, 가로 370cm, 세로 80cm)에 피해자가 탑승하여 약 14m 높이에 설치되어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대가 지지대에서 해체되어 떨어지며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2. 18:56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H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33세)과 함께 2014. 2. 22. 13:1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I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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