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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69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크레인 운전사이고, 피고인 B은 전남 D회사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전남 E빌라 하자 보수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4:15경 전남 E빌라 나동 뒤편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붐대 끝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철제 작업대(일명 ‘스카이’)를 부착하여 그곳에 상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44세), G(40세)을 태운 다음 크레인 붐대를 들어 올려 위 E빌라 나동 3층의 창틀에 방수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용탑승장치가 아닌 임시탑승장치를 설치한 크레인에 사람들을 태워 위 임시탑승장치를 들어 올린 다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철제 작업대가 크레인 붐대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고정하는 연결 장치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는 등 임시탑승장치인 철제 작업대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철제 작업대와 크레인 붐대를 연결하는 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을 한 과실로 위 핀이 빠지면서 철제 작업대가 크레인 붐대로부터 이탈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위 F, G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을 같은 날 15:00경 그 자리에서 각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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