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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67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이동식 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

)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GS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I(54세)은 2014. 4. 22. 17:20경 위 공사현장에서 E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각 교좌장치(교량상부와 교각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교량의 상부하중을 지지하면서 교각에 가해지는 하중ㆍ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교량안전장치)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는, 크레인 작업대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탑승하는 경우에도 작업대가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단단히 체결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작업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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