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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1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건물 신축건설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C은 ‘E’ 의 대표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을 고용한 자이며, 피고인 B은 G 스카이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피해자는 2016. 10. 17. 10:45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탑승하여 크레인에 적재된 창문을 건물 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작업 자가 크레인에 탑승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안 되고, 작업상 부득이 하게 탑승하는 경우에도 작업대에 최대적 재량을 넘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현장소 장인 피고인 A, 사업 주인 피고인 C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사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크레인 작업대에 최대적 재량을 초과하는 물건을 적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등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6 층 높이에서 크레인 작업대에 적재된 창문을 건물 내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지지대와 작업대를 연결하고 있는 와이어가 끊어져 작업대가 지지대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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