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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2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6. 1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14. 02:30경 소외 C과 함께 울산 북구 D에 있는 E 폐차장으로 피고를 찾아가 다투던 중, 원고와 C이 공동하여 피고의 얼굴을 할퀴고 때려 피고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손목,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이외에 2013. 10. 13.에도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2013. 10. 13.자 폭행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일실수익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수로서의 앨범 발매가 무산되고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됨으로써 수익이 줄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치료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로 31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3. 11. 14.자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치조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를 치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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