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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3가단18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4. 1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 근무하던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0. 15: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1층 복도에서 원고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약108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제출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도 피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욕을 하여 폭행을 유발하는 등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멀티미디어자료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도 피고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을 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1,425,250원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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