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3 2015가단10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5. 16. 14:00경 여수시 중앙로 28 광주은행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원고에게 “야 씹발년아, 너가 뭔데 이 할머니에게 머구대를 사라고 하냐”며 욕설을 하고, 원고가 “왜 당신이 그러냐”며 자리를 피하자 피고가 원고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원고의 머구대를 빼앗아 원고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치료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치아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8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0.부터 2015. 6. 26.까지 일실수입 3,307,9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2015. 5. 16. 만 69세 5개월로 원고의 가동 연한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병원비 가 기왕치료비 : 505,610원 인정,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치료비 567,95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