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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려서 그에게 진단일로부터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치조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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