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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나7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 14. 23:15경 원고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찾아가 원고와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 B은 원고의 목을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치아의 아탈구’, ‘뇌진탕 및 두피의 찢김’, ‘비골 골절 및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5.부터 2016. 11. 18.까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9,383,21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폭행 이전부터 원고의 치아가 썩어서 금이 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일실수입으로 5,200,000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016. 10. 19.부터 2016. 10. 24.까지 입원한 사실, 당시 원고는 E이라는 회사에서 일당 200,000원을 받으면서 현장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1,200,000원(= 6일 × 200,000원)의 일실수입이 인정되고, 위 금액을 넘는 일실수입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583,214원 =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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